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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리는말씀

[기부금공지] 2025년 기부금

관리자 2026.03.29 11:38 조회 수 : 1

  • ’20.1.1.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모든 공익법인(종교단체 제외,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)이 공시대상으로 결산서류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.

    다만,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

  • 국세청의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요구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
 

일자          기부자        기부금액

251013     안* *         10,000,000 

251113     안*  *        30,000,000

 

 

위 사항은 공익법인의 기부금공시에 따른 공시입니다. ( 기부금내역에 대한 상세정보를 알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)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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